사업용계좌란?
1.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
2.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 불가능
3. 계좌의 명의에 사업자 상호가 명확히 기재
4. 개설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 문구 기재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 중 복식기장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기준금액 |
업종별 |
3억원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1.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75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전문직사업자
2007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사업용계좌의 사용범위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송금 및 계좌간 이체 거래가 일어날 때는
이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 수표나 어음으로 된 거래대금 결제나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에도 이 역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그 내역을 꼭 사업용 계좌에 명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로 인정 받을 수 없고, 언제 어떤 형태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사업용계좌 반드시 신고해야
국세청에서는 2007년부터 전문직사업자를 포함한 복식기장의무자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의 다음연도)의 3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기존계좌 사용 가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용계좌개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취득기간에 따라 다르다 (0) | 2010.12.01 |
---|---|
펀드의 증여세 준비 (0) | 2010.11.29 |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납부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0) | 2010.11.24 |
미분양주택 중과여부 (0) | 2010.11.24 |
농가주택의 절세 매력 (0) | 201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