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기목사-개혁주의

개혁주의의 축복관

천국생활 2010. 3. 18. 11:43

성경본문 : 누가복음 24:50~53, 고린도후서 13:13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눅 24:50~53).

여기에서는 보통 말하는 축복기도가 아니라 공식 예배를 마칠 때에 목사가 손을 들어서 고린도후서 13:13의 형식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축복(축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축도와 축복의 정의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축도라고 말하여 왔는데, 이것은 축복기도의 준말입니다.  그러나 이 축도는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고 목사가 성부·성자·성령을 대리하여서 복을 선포 또는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도보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베네딕션(benedi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을 비는 기도라는 뜻보다는 복을 내려 주시고 복을 선포한다는 뜻이 더 강한 말입니다.  신명기 23:20과 24:19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고 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강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목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복을 내린다는 뜻에서 강복이라고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복은 성경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제4장 제3조 1항에서 목사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고…’라고 하였고, 제7장 제11조에서는 예배의식의 마지막 순서로서 ‘축복’하라고 하였고, 예배 모범 제6장 제5조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로 폐회함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헌법은 ‘축복’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였고, 예배 모범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하라’고 하였으나 이것도 기도를 의미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여 복을 비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복을 비는 기도라고 하는 ‘축도’보다는 복을 내린다, 선포한다고 하는 ‘축복’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이라는 용어가 더 성경적이요 헌법적입니다.  물론 ‘축복’이라는 용어에 도 빌 축(祝)자가 있어서 빈다는 뜻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축복’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리시고 선포한다는 뜻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비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리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축도’보다는 ‘축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강복이라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축복(축도)의 본질

 

(1) 축복(축도)은 기도가 아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4:13~14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5:16과 16:24에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기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보가 없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고로 이 축복은 기도가 아닙니다.


2) 안수 받은 목사만 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이 축복은 누구나 다 할 수 없고 오직 성직으로 안수 받은 목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개혁 교회에서는 성도개위제사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서 성도는 누구나 다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벧전 2:5, 9참고).  그런데도 일반 성도들은 이 축복은 할 수가 없고 오직 목사만이 할 수가 있으니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2) 축복의 본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켜서(혹은 통하여서) 성삼위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시는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는 대표한다고 하였으나 대리한다는 용어가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는 것, 또는 선포하는 것, 또는 선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목사는 사람 편에 서서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는 것, 또는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고로 이 축복은 그 형식과 내용이 특수합니다.


1) 일어서서 손을 들고
일어서서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방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합니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복을 선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9:22에 제사장 아론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였고,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24:50에서 손을 들고 축복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회당(시나고그)에서는 제사를 마칠 때에 랍비가 잔을 들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에 보았습니다.


2) 축복의 내용은 명령형
이 내용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하는 것이 아니고 “있을지어다”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뜻, 복을 선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축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도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나,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성직자의 특권
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성별되고 특수한 사명을 받은 목사가 일부 사도의 직무를 계승하고 성부·성자·성령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복을 선포·선고 또는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3. 축복의 주체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셔서 복을 주시고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신 14:29, 15:10, 23:20, 24:19).  이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23:20, 24:19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강복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후계자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축복)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직무를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께서 직접 축복하기도 하셨고(눅 24:36, 50~51), 사도들이 축복하는 직무를 행하였습니다.


1) 바울의 축복
고린도후서 13:13, 에베소서 1:2, 6:24, 빌립보서 1:2, 4:23, 골로새서 1:2, 데살로니가전서 1:1, 5:28, 데살로니가후서 1:2, 3:18, 디모데전서 1:2, 디모데후서 1:2, 4:22, 디도서 1:4, 빌레모서 1:3, 25


 

2) 베드로의 축복
베드로전서 1:2, 5:14, 베드로후서 1:2, 3:18


3) 유다의 축복
유다서 1:2, 5


4) 요한의 축복
요한계시록 22:21
이러한 축복의 직무가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에게 계승되고 그 후에도 성직자들에게 계승되어 오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역시 성별되고 안수 받은 목사들만이 이 축복의 직무를 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강복이라고 하면서 신부들이 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강복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탁 받은 사람들, 그것도 모든 시간과 정신을 온전히 바쳐 주어진 사명에만 전념하는 종들에 의해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축도라”고 하였습니다(장신대 정장복 교수 《축복의 권한》 기독공보 85. 1. 19참고).
그런고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4장 제3조, 제7장 제11항 예배모범, 제6장 제5항에 보면 목사가 축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 강도사, 전도사, 집사 기타 일반 성도들은 폐회기도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칠 수는 있어도 축복(축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축복은 목사만의 전무요 전권이기 때문입니다.

 

4. 축복의 대상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선민들)에게만 축복하였고(신 5:29),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도 여러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만 축복하셨고(눅 24:36, 50~51), 사도들도 여러 성도들에게만 축복하였습니다(이미 사도들의 항목에서 인용한 성경말씀 참고).  모든 고린도 시민에게 축복한다, 전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축복한다, 모든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축복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축복하는 목사들도 전체 서울 시민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부산(광주) 시민에게 있을지어다” 하지 말고 오직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여, 6천만 우리 동포(전 세계 인류)에게 은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와같이 전체 한국동포,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 일반적인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성자·성령을 대리하여 축복을 선포·선고하는 축복(축도)은 꼭 성도들(선민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사람들만이 이 축복(축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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