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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불법시위가 우리의 문화가 되었다

천국생활 2009. 8. 10. 15:02

집단불법시위 방치할 것인가 -----법률신문 사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시위만능주의’ 풍조가 팽배해지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집단의 위력으로 손쉽게 이익을 취하려는 행태가 빈번해지고 법보다는 주먹이 앞선다는 인식이 지배하면서 떼를 쓰면 해결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지기 시작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질서는 세우기는 어려워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많은 희생과 대가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현대사는 고난과 시련을 피와 눈물과 땀으로 극복한 처절한 생존의 역사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과 번영을 위해 지불한 대가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국가의 틀을 갖추고 사회의 기강을 확립한 것도 반세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렵게 쌓아올린 기틀이 채다져지기도 전에 허물어버리려고 난리법석이다. 책임을 져야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파헤집기 시작했다. 엄연히 헌법과 법률이 있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평온하게 진행되어야할 표결과정이 힘센 자가 이기는 격투기 현장으로 변질되었다.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분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장소만 확대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러한 정도인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쌍용차 노조원들 같은 집단행동을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용산철거민을 어떤 논리로 설득할 수 있겠는가.

시위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주간 고엽제 소송참가자들은 교대역근처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교통방해가 심각할 정도로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였고 확성기의 소음은 분명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법규에 따른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치나 확성기 사용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위현장인근에 있는 입주자의 평온은 무시되었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은 당연시 되었다. 그들이 내세우는 집회사유는 재판부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외송달절차를 요구한 것이 소송지연이고 소송을 무산시키려는 음모라는 것이다. 피고에 대한 소장송달은 민사소송의 기본이다. 원칙과 법절차를 지킨 재판부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매도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해구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이고 민주주의인 것이다.

집단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실종’이라는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치러야하는 대가와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도 많다.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면 인권도 정의도 보장받기 어렵다. 집단시위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인 법집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