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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가 주는 교훈 --법률신문

천국생활 2009. 8. 21. 12:04

쌍용자동차 사태가 주는 교훈


쌍용자동차 노사가 극적인 타협을 이룸으로써 77일간 계속된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가 막을 내렸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노조원들이 화염병과 치명적 사제무기로 무장하고 경찰에 조직적으로 공격행위를 감행한 점, 이로 인하여 회사는 물론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평화로워야 할 산업현장이 전쟁터와 같은 무법상태로 되었음에도 경찰은 장기간 이를 제압하지 못한 점에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새삼 조명해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은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수록 파업현장의 폭력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위기를 일컫는 자조 섞인 농담 중에,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있고, 국민정서법 위에 떼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과거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시민세력이 지향한 민주화라는 것이 고작 이러한 ‘떼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번 사태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하자 노조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촉발된 것이었다. 또한 파업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므로 노조가 이를 기화로 생산시설을 점거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의 노동현장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가장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툭하면 국회를 점거하고 격투를 벌이는 것이나 죽창까지 등장하는 폭력시위 등에 우리 모두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러한 정서가 범법과 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선악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타협과 양보를 강조하는 잘못된 풍조이다. 적법과 불법이 대립하는 국면에서 양측에 타협과 양보를 강요하면 결국 적법한 권리자의 희생 하에 범법자가 이득을 보게 된다.

이번 쌍용자동차 사태의 처리는 그것으로써 다시는 유사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례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계속하여 재발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후처리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불법에 대하여 보상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단행동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법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생산시설이 점거되면서 회사는 3,000억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를 본 것은 물론 재기조차 불투명하게 되었고, 경찰과 노조원 모두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다. 경찰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더라면 경찰병력 스스로는 물론 노조원, 회사 모두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의 본분은 물리력으로 신속하게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적법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