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에게 감사의 편지가 잇따라 전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재판을 맡은 판사 덕분에 폭주족 아들이 변했다는 이야기부터 서로 용서할 수 없던 부부가 마음을 풀게됐다는 사연까지 다양하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18살 아들이 매일밤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아들은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야간 폭주행위를 하다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3차례나 걸렸다. 아들은 최근 1개월동안 밤 10시 이후로 외출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까지 받았지만 오토바이 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시 거리로 나간 김씨의 아들은 경찰에게 검거돼 가정법원으로 불려왔고 소년사건을 오랫동안 담당해 온 한숙희 부장판사를 만나게 됐다.
한 부장은 소년재판을 맡아 오면서 폭주족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다. 한 부장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안타까웠고 과거 심리했던 한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가슴아픈 경험도 있었다. 한 부장은 김씨의 아들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고 아들도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다.
김씨는 한 부장 덕분에 아들이 변하자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거나 무지의 정신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몇 마디의 꾸지람으로 진정한 사람으로 개벽시켜 버린 것에 대한 훌륭한 판사님의 능력에 정말로 감탄했다”며 “피고인에게 죄값을 잘 치루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죄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후일부터는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다듬는 판사님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또한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조정하는 판사 태도에 감동해 서로를 용서하게 됐다며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의 감사편지도 있었다.
결혼 3년만에 이혼을 결심한 이 부부는 부부간 성격차이와 맞벌이를 하면서 생긴 가사분담 및 양육문제로 갈등이 잦았다. 또한 남편은 부부싸움 중 부인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갈등이 커지면서 부부는 2004년 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선고기일 지정을 남겨둔 상태에서 담당판사가 바뀌어 가사 8단독 이헌영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부부는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이 판사는 부부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점과 자식의 장래를 고려해 혼인생활 및 그 파탄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기재하는 것 보다는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감정이 상한 부부는 쉽게 조정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 판사는 제1조정기일에 부부에게 ‘용서’라는 책의 일부를 낭독해 주고 제2조정기일에는 부인에게 아이와 함께 보라며 동화책을 선물하고 남편에게는 육아방법에 관한 책을 선물하는 등 남다른 신경을 써주었다.
변호인은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난 상태에서 재판장이 당사자들에게 너무 이론적이고 낭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회의를 품었다”고 했다. 하지만 2시간씩 이어진 총 4회의 조정을 지켜보면서 “매번 편견과 집착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당사자의 의견을 시종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는 자세에 감동했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내면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가정법원장 앞으로 이 판사의 칭찬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