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배우자가 직원급료를 받을때 절세효과

천국생활 2016. 8. 5. 11:36

 

<가정>
1. 배우자의 급여는 월 200만원
2.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400만원
3. 배우자 급여의 4대 보험료는 총급여의 16%로 가정 (회사부담금+본인부담금)
4. 김금술 씨의 소득세율은 24%로 가정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1년분 발생 가정)
- 근로소득금액 : 24,000,000원 – 8,850,000원(근로소득공제) = 15,150,000원
- 과세표준 : 15,150,000원 – 4,000,000원(소득공제) = 11,150,000원
- 산출세액 : 11,150,000원 X 6% = 669,000원
- 납부할 세액 : 669,000원 –325,700원(근로소득세액공제) = 343,300원

배우자의 4대보험료 납부
- 총급여의 16% : 24,000,000원 X 16% = 3,840,000원

절세효과
김씨의 사업체는 배우자에게 주는 총급여 24,000,000원에 배우자의 4대보험 회사부담금 1,920,000원을 1년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래서 김씨의 소득세율 구간이 24% 라고 하면 6,220,8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결론
- 근로소득세 유출액 : (-)343,300원
- 4대보험 유출액 : (-)3,840,000원
- 절세효과 금액 : (+)6,220,800원
- 총 현금 유입액 : 2,037,500원

적용 시 주의할 점
위의 계산은 배우자가 김씨의 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 등을 배제한 단순계산이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얻으려면 김씨의 개인사업체가 이익이 많아야 하며, 김씨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족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족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 직책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더 받은 급여는 추후 비용을 부인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