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몸짱세무사 의정부 세무사 장진기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돈은 안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받는 경우도 있겠죠
돈도 못받고 부가가치세만 내면 불합리하겠죠?
그럴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의의>
사업자가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입자도 매입세액에서 빼게 됩니다
★ 공급자→매출세액을 줄입니다(세금을 줄이는 효과)
☆ 매입자→매입세액을 줄입니다(세금을 더내는 효과)
<대손 사유>★ 중요해요- 의정부 세무사 장진기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3.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1)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되,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
거래처 폐업(형 집행)과 무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완성 전이라도 거래처 폐업일(형 집행일) 이후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1. 매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서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2.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일이 속하는 확정신고서에 매입세액에 더한다 |
<세무서의 역할>
1. 대손이 적정한지 검토 2.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
돈을 못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여야 하며 부도발생 6개월 이상 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세요
몸짱세무사 의정부 세무사 장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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