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제도

천국생활 2016. 7. 21. 08:37

안녕하세요 몸짱세무사 의정부 세무사 장진기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돈은 안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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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받는 경우도 있겠죠

돈도 못받고 부가가치세만 내면 불합리하겠죠?


그럴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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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사업자가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입자도 매입세액에서 빼게 됩니다


공급자→매출세액을 줄입니다(세금을 줄이는 효과)

매입자→매입세액을 줄입니다(세금을 더내는 효과)



<대손 사유>★ 중요해요- 의정부 세무사 장진기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3.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1)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되,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

 

 

 

거래처 폐업(형 집행)과 무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완성 전이라도 거래처 폐업일(형 집행일) 이후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1. 매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서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2.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일이 속하는 확정신고서에 매입세액에 더한다


 

<세무서의 역할>

 

 1. 대손이 적정한지 검토

 2.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돈을 못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여야 하며 부도발생 6개월 이상 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세요


몸짱세무사 의정부 세무사 장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