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작은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처분하여 주택 수를 줄이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양도시기 조절
양도소득세는 한 해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같은 해에 2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 중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이 있다면 다른 주택의 양도차익과 그 주택의 양도차손이 서로 상쇄되어 양도차익이 줄어 들게 된다. 2주택 이상이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상태라면 세금 계산을 미리 해보고 그 부담이 지나칠 경우 같은 해에 모두를 처분하지 않도록 한다. 해를 나누어 팔면 양도차익이 분산 계산되어 그에 상당하는 세율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지기 때문이다.
보유기간 최대한 늘려라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6%~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2년 미만 일괄 100분의 40)
부동산을 부득이 하게 급히 처분해야 할 때는 잔금청산일을 가급적 늦춰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늦춰서 잔금청산을 하는 것이 좋다.
오래된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여 양도차익에 일정비율을 차감시켜 준다. 3년 이상(10%)부터 최장 10년(30%)까지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차감시켜주므로 보유기간을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최고의 절세는 1가구 1주택을 이용한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이다. 만일 1주택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되었거나, 투자목적 또는 귀농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면 종전의 1가구 1주택이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주택면적을 크게 하라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상가면적이 크거나 주택면적과 같으면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 만일 1가구 1주택자로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면 주택면적 비중이 크도록 개조 또는 수리를 하여 공부상 용도를 변경하거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서류를 만들어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
조세감면 대상인지 확인
정부는 부동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양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주기로 약속했다. 현재 보유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세법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양도계획을 세워라.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만일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그 동안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 시가 6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때, 오른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상당하여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6억원에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전액 공제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 받은 배우자는 부동산을 증여가액인 6억원으로 취득하게 되어 차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현격하게 줄어 들게 된다. 다만, 이렇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처리하여야 한다.
비용에 대한 증빙 철저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상의 금액 외에도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도 포함한다.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을 챙겨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시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제 때해야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가산세 부담을 면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먼젓번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매번 양도할 때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해 5월에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년에 1건의 양도건만 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 없지만 2건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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