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가산세

천국생활 2015. 4. 1. 15:18

절세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규제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이므로 적발 시 추징금 및 조세범처벌까지 받게 된다.
따라서 탈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으려는 행위이므로 당연 배척되어야 한다.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 시 줄어드는 세금은?

1억원 누락 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천만원

1천만원

법인세(소득세)

1억원*20% = 2,000만원
(당해 법인의 한계 세율이 22%라고 가정할 때)

1억원*38% = 3,800만원
(당해 개인사업자의 한계 세율이 35%라고 가정할 때)

총계

3,000만원

4,800만원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과소납부세액의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의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과소납부세액의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추가적으로 법인의 매출누락 분에 대하여는 그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서

상여금으로 소득세를 추가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기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서 6% ~ 38%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현금매출 누락, 3년 후 적발 시 내게 되는 세금은?

1억원 누락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 천만원

1 천만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법인세 /
종합소득세

1 억원 *20% = 2,천만원

1 억원 *38% = 3,800만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4백만원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6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대표자 소득세

1 억원 *38% = 3,800만원 (주민세 제외)

-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

추징세액

1억원

7,0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