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증여재산 취득시기 등록일 기준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흔히 생전에 미리 재산을 분배하여 주거나 절세를 위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증여일 당시 시가로 증여재산 산정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1) 토 지
① 원칙 : 개별공시지가
② 지정지역 안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배율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국세청장 지정지역 안에 있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수토지 포함)
① 공동주택 :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다만,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함)
② 단독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저당권 설정된 재산 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기준시가가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 되는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세의 개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세법의 적용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 적용시기 이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와 적용시기 이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 부담액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하려면 사전계획 따라 증여해야
이 외에도 직계존비속 간에 사전계획에 따라 증여를 하여 장래에 상속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배우자 간에 증여재산공제액 내에서 재산을 증여 하여 절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 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 한다.
따라서 이를 잘못 활용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증여를 한 후에 일정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증여를 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양도시 양도세 줄이는 요형 (0) | 2015.03.11 |
---|---|
2014년도분 법인세신고 유의사항 (0) | 2015.03.05 |
상속받은 주택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 (0) | 2015.03.03 |
3만원 초과해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 되는 경우 (0) | 2015.03.03 |
임금 여부 판단 (0) | 201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