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세무조사 사전대비와 대처

천국생활 2014. 10. 4. 10:47

 

세무조사 사전대비와 대처
일단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세무조사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1. 정기 선정
1)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2)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자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성실도 분석은 전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신고 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2. 비정기 선정
1) 신고,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길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안내문의

사전안내 항목을 요주의 하여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다.

 

신고성실도 분석 방법
각 업종마다 나름대로 평균적인 마진율이란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개개인의 편차는 있겠지만 중국음식점의 마진율과 슈퍼마켓의 마진율은 다르다.

세무당국은 마진율 대신 이와 비슷한 개념인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이용하여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이란 쉽게 말해

 매출이 1천만 원일 때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이익이 매출의 몇 %에 해당하는 가이다.

결국 세무서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소득율이 낮은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한 사업자의 여러 해에 걸친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 꾸준히 이익을 내던 어느 사업자가 매출이 감소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익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당연히 신고성실도에 빨간 불이 들어올 것이다.

그 외 신고내용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업종별로 경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도∙소매점은 상품의 매입비용이 경비의 대부분을 이루지만,

서비스업종은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도∙소매점에서 상품의 매입비용 외에 과다하게

접대비나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고개가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의 내용처럼 신고성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지만, 결

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율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성실도 분석이란 여러 방식으로 신고자의 소득율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소득율이 적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무조사에 당당할 수 있는 법

진행단계

세부내용

시작 전

조사 개시 10일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수령

시작과 진행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 후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렴서약서 작성 후 조사 시작함
-조사공무원은 각 세법에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성실히 해명

마무리

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수령(납부할 세금과 절차 안내됨)

 

실제로 세무조사 진행된다면 성심 성의껏 세무조사에 응해야 한다.

간혹 처신을 잘못해서 세무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까?

첫째,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세무공무원의 ‘조사원증’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복사를 해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다.

세무공무원의 이름을 들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를 빨리 고문세무사에게 알려주어 고문세무사가 적절하게 세무대리인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연히 탈세한 사실이 밝혀지면 인정을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탈세에 대한 증빙근거를 제시할 때는 정중히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문세무사는 매출누락에 따른 경비누락도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의 진행 중인 장소는 조용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세무공무원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응대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에게 작은 배려를 해 줌으로서,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는 간결하게 답을 한다.

세무공무원의 가벼운 질문도 모두가 세무조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해야 한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경위 등을 알아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에게 장부를 보여 줄 때는 이왕이면 일자별로 정리해서 건네주자.

세무공무원이 장부를 요구했는데, 일자정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어수선한 장부를 보여 주면

괜한 오해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 세법에 준하여 세무조사를 한다.

세법의 범위는 방대하고, 논쟁이 되는 곳이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세무대리인인 세무전문가를 통해 회사에 유리하도록 세무조사를 마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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