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 505만 명, 법인 61만 명 수준이다.
신고대상자는 2012.7.1~12.31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2012. 10.1~12.31까지의 실적을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참고자료 조기제공 등 신고편의 강화
- 이번 확정신고부터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1.15.부터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여 줄 예정임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신고화면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 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면 기장하지 않고 신고만 대리하는
세무대리인도 당해 신고기간에 한하여 조회 가능하다.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
① 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종전 4.0% → 3.4%(0.6%p 인하))
* '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③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④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 위 ②~⑤개정사항 모두 20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특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변경됨에 따라
-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10월~12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3.4%를 적용하고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7월~12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3.4%를 적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매출누락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 누락액의 10%의 추가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누락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매입자료
1. 매입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2. 가공의 매입자료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신용카드매입공제를 받기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등록하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
이번 제2기 확정신고는 2012년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결산과 연계해서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야 사업소득세를 예측할 수 있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 업종별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아 억울하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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