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던 H씨는 그 가게가 신도시지역에 포함되면서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다. 주위에서 토지 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H씨는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그런데 상담을 하던 중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H씨는 부가가치세까지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답답해졌다.
토지보상금 수령시,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이라면 그에 따른 법인세와 주민세를 내야 한다. 특히,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토지 등의 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감면규정들 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대물변제, 공매, 수용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상이란 대가성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도 강제적이기는 하지만 대가성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잔금청산일,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인 다음해 5월 말일까지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H씨와 같이 토지 보상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여러 감면규정과 중과규정이 있는데 자신의 사례에 해당되는 규정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특히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60% 중과(2010년12월31일까지는 소득세 기본세율 적용)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비사업용토지‘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나 임야, 일정한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그리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토지 취득일(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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