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담부증여 방법

천국생활 2012. 3. 23. 11:29

부담부증여 방법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해 보자.

 

일반적인 방법의 경우
▶ 통장에서 5억 원을 출금해 아들 명의로 상가를 취득한다면, 본인 통장에서 출금한 5억 원 전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돼

 7천560만 원의 증여세를 아들이 납부해야 된다.

☞ 5억 원 – 증여공제 3천만 원
= 4억7천만 원 X 20%
= 8천400만 원(누진공제 후) – 신고세액공제(10%)

 

▶ 통장에서 5억 원을 출금해 상가를 구입한 후, 3개월 뒤 아들에게 증여로 상가를 등기하여 줄 경우엔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증여 받은 상가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형성된 시가가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시가의 70~80% 상당액)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기준시가가 3억5천만 원(시가의 70%로 가정)시 증여세는 4천860만 원이 됐다.

 

부담부증여 방법의 경우
우선,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딸린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상가를 넘겨준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령, 전세금 1억 원과 대출금 2억 원을 안고 상가취득 후 아들에게 넘겨준다면,

아들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증여가액 2억 원(5억 원 - 전세금 1억 원 -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2천160만 원이 된다.

☞ 2억 원 – 증여공제 3천만 원
= 1억7천만 원 X 20%
= 2천400만 원(누진공제 후) – 신고세액공제(10%)

전세금 1억 원, 대출금 2억 원인 채무부분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상가 취득 후 아들에게 증여 시까지 양도차액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부담부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를 하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방법 보다 약 5천4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자간에 취득·등록세가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 이후에도

어떤 자금으로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므로

철저한 자금출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