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천국생활 2011. 12. 21. 11:1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대하여

 

이월과세의 정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월과세의 요건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일정한 사업양수도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비성 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사업

 

이월과세의 신청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 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및 사업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비성 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이외에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줄이는 창업자금 자녀에게 주는 방법  (0) 2011.12.22
성실신고제  (0) 2011.12.21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0) 2011.12.13
연말정산 준비  (0) 2011.12.09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사항   (0) 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