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천국생활 2011. 12. 13. 19:14

고령화를 대비한 퇴직연금제도의 고착화 어려움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여러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만큼의 것이 아니라 크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대다수의 기업들은 직원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해버리거나,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을 통해 1년에 1번씩 지급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 양자 모두가 퇴직연금의 가입을 꺼리거나 퇴직연금에 일단 가입하면 중도인출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간정산 제한계획 – 근로자의 새로운 재무계획 필요
정부는 퇴직금의 연금제도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간정산 금지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금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란 시행령을 규정해서 위임할 계획이며 현재는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 중간인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추후에 시행령이 규정된다 해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때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때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을 때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때

 

요즘엔 3~4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기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중간에 회사를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필요한 목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55세 이전에 수령한 퇴직금은 개인퇴직계좌(IRA)에 강제 이전된다. 개인퇴직계좌란, 근로자가 퇴직이나 이직할 때 퇴직일시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놓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전용계좌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는 등 절세 효과가 큰 상품인 만큼 포기하기에는 그 혜택이 크다. 만약 근속연수 10년인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퇴직금 1억 원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336만원 가량이 곧바로 부과되지만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고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에 의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교육비나 전세금 인상 등에 대비한 목돈 마련을 더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금융상품이나 이 외의 재테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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