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상속세 장애인 인적공제액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장애인 인적공제액을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75세까지 인정하여 기대여명을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금년부터는 통계청의 기대여명표를 활용하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한다. 또한 상속·증여받고 그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된다.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일 후의 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작년까지는 평가 대상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을 적용했다. 아울러,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과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이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한을 작년말에서 2013년말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2012년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한편, 매출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여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고용증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곧 상속개시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수의 100분의 12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증여세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일보(www.tax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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