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용되는 급여부분 늘이기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부분을 최대한 늘여서 4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을 최대한 많이 늘리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비과세되는 급여로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의 출산, 보육 비용 등이 있다.
식대 지급 시 월 10만원, 회사일로 자가 차량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 6세 이하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 급여를 잘 활용하는 것도 4대 보험료를 절약하는 하나의 방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적시에 신고 하기
4대 보험은 정확하게 적시에 신고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나 퇴사한 경우, 그리고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격취득 신고 또는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의 입사나 퇴직 시에는 될 수 있는 한 4대 보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하기
이와 더불어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정한 급여를 신고한 후 사업장에서 연간의 소득에 대한 계산인 종합소득세에 따라 추후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정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장은 월 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급하지만,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수익이 많이 발생해 연간 수익이 7천 2백만 원이 되었을 경우 월 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 되므로
그 추가분인 월 200만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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