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증여세
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한한다
2.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달라야 한다.
3.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여야 한다. (만기환급금 지급도 포함)
이상의 경우엔 보험금의 수령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 3천만원이 기본공제된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이 공제된다.
이는 10년간의 공제액이기에 납입금액 3천만원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 미리 증여세신고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상속세를 살펴보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 공제가 가능하다.
결국 상속재산이 10억원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나 만약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어떤일이 있을까?
예금, 현금, 부동산, 10년이내 증여자산, 유가증권 등 자산의 가치가 있는 모든것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할수있다.
이런 모든 자산들이 10억원이 넘어갔을 경우엔 고민을 해봐야한다.
부동산만 20억원을 갖고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상속했을 경우 기본적인 공제 1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한다.
그럼 상속세는 얼마가 나올까?
10억원 x 30% - 6천만원 = 2억4천만원
위 상속세를 과연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고민이 생긴다.
부동산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자니 판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상속세가 올라가게 되고,
또 6개월이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시 매매가격이 시가가되어 상속세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추징이 될 수도 있다.
상속세 관련 보험을 알아보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상속관련 보험상품을 드는 것이 현금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된다.
이렇게 상속관련 보험은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별도로 책정이되서 나오기에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수 있다.
예를들어 월납 1,000,000의 경우 65세 나이이며, 10년납입으로 가입했을 경우 불입액이 120,000,000이라면
여기에 사망보험금과 수익률이 합하여 환급시 156,000,000정도 나오게된다.
여기서 월납을 2,000,000으로 했을 경우에 환급보험금은 위에서 나온 상속세 240,000,000을 충분히 감수하고도 남는다.
위 예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관련하여 조언을 얻은 것으로
현재나이와 월납입액 그리고 보험금 불입기간에 따라 환급보험금은 다르기에 여기서 말한 것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보험금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를때....
피상속인이 보험금 불입자이고 보험금 수취인이면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이되어 계산된다.
그러나 보험금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상속인이라면 이는 상속재산도 아니고 증여재산도 아니다.
다시말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상속재산에 대해 본인이 예상해서 불입한것으로 상속·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자산을 생각해본다면… 배우자, 가족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부담할
상속세를 예측하여 미리 가입해 놓는 것이 좋을것이다.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 받은 부동산을 팔아,
부득이하게 상속세가 올라가는 불상사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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