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도 수시 입출금은 가능하지만 공과금 납부라던지 인터넷 뱅킹이라던지 하는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CMA 계좌는 RP를 투자하느냐 CMA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이율이 약간 차이가 나는듯 합니다.
RP는 보통 4%를 넘는 반면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CMA 투자는 판매사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가 판가름됩니다.(동양종금 CMA 투자 CMA 계좌의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나 RP 투자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MA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종 부가기능들이야 종류별 차이점이 없고 그 구분점은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는냐에 따라 종금형CMA, RP형 CMA, MMF형 CMA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종금형 CMA는 종금업무를 할 수 있는 동양종금증권과 우리투자증권에서만 판매가 되는데
자금을 CD, 각종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가장큰 특징은 은행예금처럼 5천만원까지 예금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RP형 CMA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환매조건부형 채권이라고
불린다.
세번째, MMF형 CMA는 증권사의 대표 단기상품인 MMF로 자금을 운영하는 형태의 CMA이다.
이렇게 CMA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각 상품이 증권사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이다. RP는 증권사의 수익이 거의 없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었던 상품이고, MMF 또한 초단기 자금운영에 대한 상품으로 증권사의 수익은 거의 없다.
MMF(Money Market Fund)
고객의 돈을 모아 금리가 높은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콜론 등 수익률이 높은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 여기서 얻는 수익을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 고수익 상품에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보다 돌아오는 수익이 높은 게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0월부터 투신사에서 발매되기 시작했다.
RP(Repurchase agreements)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채권(환매채)이라 한다. 채권 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한 금융상품이다.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과 예금은행간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활용되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사이에 시중 통화 수위와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 상황에 따라 수시로 RP거래가 행해지고 있다.종전까지는 한국은행의 임의 배정 방식으로 매매해 왔으나 최근 실세금리의 하락에 따라 부분적인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매매제도가 도입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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