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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과 연동비례대표 선거제를 아십니까?

천국생활 2019. 12. 2. 12:05


♡ 공수처 법과 연동비례대표 선거제를 아십니까?

♡ 공수처 법이란?

공수처 법이란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공수처에 둔다는 것이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안보실· 국정원 3급 이상/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된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공수처를 대통령이 장악해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켜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좌파 이념자들로 임명하고 법관과 검찰, 그리고 경찰을 정권시녀 들로 채우고 선관위와 금융시장, 국세청 그리고 언론까지 코드인사로 완전 장악하고도 또 제2, 3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려는 음모인 것이다.

결국 공수처 법 이란? 
또 하나의 히틀러의 게슈타포, 스탈린의 KGB, 중국의 중앙기율부, 북한 김정은의 인민보위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 공수처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줄임말)

** 공수처장 임기는 최대 9년.
** 7명의 위원 중 6명을 대통령과 여당 측이 임명함.
** 대통령일가와 국회의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됨.
** 차관급 이상 공직자, 모든 판, 검사가 수사대상임.

**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데 공수처 내부에 검사는 50프로 미만, 민변(좌파)등 변호사가 50프로 이상으로 구성, 변호사가 수사도 하는 이상한 꼴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파면, 숙청가능하고, 자기편은 보호 가능함. 중국처럼 사회주의 입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든 비리로 몰아 제거 가능함.
** 판사 검사에게 재갈(압력 등)을 물려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함.

** 유사한 기구가 세계에 단 두 곳 중국과 북한에 있고 중국은 (중앙 기율부) 북한은 (인민 보위부) 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공수처는 중국식을 가지고 오는 것임.

*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이 지역구 0명 당선, 당지지도에서는 10%를 얻었다면, 국회의원 총수는 당 지지도 10%로 (300명×10/100=) 30명으로, 지역구에서 0명 당선되었으므로 30-0=30명을 비례대표로 가져갑니다. 반면, 한국당은 지역구 120명을 당선시키고, 당 지지도율 30%를 얻었다면, 당 지지도 30%로 300×30/100=90명인데,
이미 지역구서 120명을 확보했으므로 비례대표는 120-90=30가져갑니다.

만약 한국당이 당지지도를 40%를 얻었다면 당지지도 40%로300x40/100=120명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20명 확보로 비례대표는 120명-120명으로 한명도 못 가져가게 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같은 편인 정의당과 평민당을 합하면, 원내구성이 자동으로 되어 합하면 과반수를 넘어 자기들 좌파들이 맘대로 북한 같은 공산사회주의국가 통치체제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좌파인 정의당과 평민당도 절대유리 하여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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