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는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의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업은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1)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4) 과세되는 쌍꺼플수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 과세되는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사업
예를 들어 사업상 출장을 위하여 항공권을 구입하고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항공사는 여객운송업업에 해당하므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소형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되,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것은 제외),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하는 것만 해당) 및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9인승 이상의 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또는
화물차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주유비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 밖에 매입세액 공제 못받는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제로 거래징수를 당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접대비, 면세사업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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