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적게 신고하는 탈세하는 경우 ?
탈세는 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법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이다. 특히 매출누락 중 세금계산서매출과 신용카드매출은 누락할 수 없지만 현금매출은 누락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절세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규제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이므로 적발 시 추징금 및 조세범처벌까지 받게 된다. 따라서 탈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 내지 않으려는 행위이므로 당연 배척되어야 한다.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시에 줄어드는 세금은?
1억원 누락 시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
1천만원 |
1천만원 |
법인세(소득세) |
1억원*22% = 2,200만원 |
1억원*35% = 3,500만원 |
총계 |
3,200만원 |
4,500만원 |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
과소납부세액의 20%(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의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
과소납부세액의 20%(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
추가적으로 법인의 매출누락 분에 대하여는 그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서 상여금으로 소득세를 추가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기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서 6% ~ 38%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적발 시 내게 되는 세금은? 3년 후 적발 시
1억원 누락시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
1천만원 |
1천만원 |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 |
법인세/ |
1억원*20% = 2,천만원 |
1억원*35% = 3,500만원 |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 4백만원 |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6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 |
대표자 소득세 |
1억원*35% = 3,500만원 (주민세 제외) |
|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
|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
| |
추징세액 |
9,700만원 |
6,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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