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의 장점
1. 사전증여를 하면 소득의 귀속처가 바뀌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10년 단위의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가 경제활동(사업, 부동산 취득 등)을 하는 때에 합법적인 소득원이 되어 자금출처문제가 해결됩니다.
3.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줄어들어 매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의 절세전략
1. 미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라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수증자의 입장에서 그 가치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2.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라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합법적인 자금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증여자의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라
사전증여 시 증여세를 계산하는 재산평가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그러나 토지 등과 같이 실제거래가액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증여공제 대상을 최대한 활용하라
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6억원을 공제하고,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3천만원(미성년자 1천500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행위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하므로 한명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그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5. 증여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시점이 빠를수록 더 많은 재산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으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에 증여할수록 미래가치 증가분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배우자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증여공제”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제금액 | |
증여공제 |
① 배우자(법률혼만 인정)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 이내 : 6억원 |
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 이내 : 3,000만원 | |
③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 이내 : 1,500만원 | |
④ ‘②·③’ 외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 이내 : 500만원 | |
⑤ ‘①~④’ 외의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없음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됩니다. 기타의 다른 증여공제보다 공제금액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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