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
첫번째로 성실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신고하는 것은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기본이며 각종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지출증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는 것 입니다.
주요경비 즉 인건비 , 임대료 , 재고매입에 대한 결제를 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반드시 지급상대방명의가 표기되도록 계좌에 입금시켜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거래대금이 시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거래대금이 부인 당하고,
시가로 간주되어 재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양수도가 발생할 때 양수도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주식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 명의만 빌려오는 것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대금도 세법에서 정한 시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검토사항이므로
사전에 이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 지면 이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중요한데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서나 진술서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회사에서 각종 증빙 등을 잘 보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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