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함)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법인끼리 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그 거래 내용 역시 e-세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그 외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이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보낸 매입세금계산서는 빠뜨리지 않도록 증빙 서류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때그때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정정을 할 수도 있는데 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잘못하여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발행자와 수취자가 모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법인이 사용·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전신전화 가입권, 부동산, 회원권,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 및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 등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대표이사 개인이나 임직원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해야 한다.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은 명확하게
법인은 법에 의한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자 등 개인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되며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직원이 법인의 돈을 인출할 때에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소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고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거나 인정이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소비대차계약 등 약정이 없으면 상여 등으로 처분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물론
회사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 당하여 그 부분까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는 금물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거나
확실히 임직원 등에게 귀속되었다면 법인세, 부가세, 갑근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당초 누락되었던 매출금액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공자료는 주고받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하겠다.
또한 실거래 없이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만 받는 경우에는 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과 양도 시 주의해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감면, 증권거래세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많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보다는 과점주주로 인한 지방세 중과 등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되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세무·회계업무의 특성상 정확히 세무일정에 맞추어 사전에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반복되는 세무일정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신고 기한에 임박하여 소홀하게 신고를 준비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정 비치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이나 약정서가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접대비는 반드시 카드 사용
접대비 지출 중 1만원 이상은 회사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며
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임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 받지 못하므로
접대비는 회사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해야 한다.
수취한 어음∙수표의 부도 발생 시
장부상 대손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부도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철저한 증빙서류 관리
세금의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으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가 철저히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리나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세무전문가와 친해져야
통상적인 행태를 벗어나는 거래(원가 이하 매출, 상품폐기, 사업양수도, 부동산 양·수도, 상속, 증여 등)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월은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달! 이는 현행 세법이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양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건전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세금은 세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금혜택을 잘 활용하면 줄어들게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결정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주요 사항인 매출과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른 세금신고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매출액(공급가액이라고 함)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과소신고가산세는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도 연리 10.95%(1일 3/10,000)의 높은 지연납부가산세를 내야 한다.
|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큰부자들의 특징 (0) | 2012.06.12 |
---|---|
4대보험줄이기 (0) | 2012.06.04 |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0) | 2012.06.01 |
양도로 보는 경우 (0) | 2012.06.01 |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하는 소득들 (0) | 2012.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