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②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
구분 |
인정여부 |
내용 |
법인 |
인정 |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 |
신종 |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 |
백화점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 | |
선불카드 |
불인정 |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
포인트 |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영§158 ③)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않는 지출증명서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 영수증으로 보지 않는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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