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한다.
2012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폐지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개인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였다.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영구화
기존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의 가액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의 경우 108분의 8)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 6(개인사업자의 경우 108분의 8)으로 영구화 하였다. 다만,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것과 동일하게 104분의 4로 영구화했다.
음식점업, 숙박업 및 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
기존에는 음식점업, 숙박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100분의 30(소매업의 경우 100분의 15)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부터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병원부설 산후조리원이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가축 진료나 장애인 보조견, 질병예방목적 진료 등을 제외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도 면세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면제대상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관련 매출명세서 제출 및 매출 대장 작성·보관의무가 부여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단축
기존에는 법인사업자와 일정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부터 전송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단축하였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계약해제 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을 당초 거래(공급)일자에서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필요하며
올해 7월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세율을 잘못 적용했거나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해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 기간까지 수정발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가 추가됐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되었다.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도 보완
그 동안 금융결제원 등이 공인인증서를 개인에게 발급하거나 법인에게 용도제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추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외, 보건업(병∙의원)이 추가되었으며 2012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였다.
※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Tip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어 무자료거래 및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까지 중과된다. 법인의 경우 가공지출에 대한 인정상여 근로소득세까지 물게 된다.
사업용계좌를 활용
복식부기의무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면 거래 입증을 하거나 비용내역 관리가 편리해진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출금은 세무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용카드의 적극 활용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용 카드를 발급 받거나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사용하도록 한다.
세무전문가를 통한 오류방지
최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탈루세액을 찾아내고 있다.
또한 동일사업 유형의 사업자 평균 및 해당지역 내에서의 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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