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들을 알아두고,
그 외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해야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 2011년 신규 입사한 근로자,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연중에 이사를 한 근로자,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상이자 - 상이증명서) :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위 사항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 (한의원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부녀자 공제 받고자 하는 자
※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입양증명서 : 동거입양자, 출산, 위탁아동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자
※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사본)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장애인 보험료납입영수증 (장애인전용 보험 표시) :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명, 상해,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장애인보장구 구입영수증 : 근로자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2011.1.1~2011.12.31)
※ 의료기관, 약국 또는 장애인보장구 판매처에서 발급/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의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비용 납입 영수증, 교육비 납입 영수증, 공납금 납입 영수증,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 영수증, 급식비 납입 영수증 :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입양자), 위탁아동의 유치원, 보육시설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초.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취학 전 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1일 3시간 주5일 이상)
※ 학교장이나 학원장이 발급
국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 국외 교육비공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주택마련저축 통장사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최초 공제 신청 시 :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읍∙면∙동사무소, 등기소, 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차감금액)
기부금(정치자금) 명세서, 기부금 납입 영수증 :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개인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개인연금저축통장사본) :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 (개인연금 소득공제신청용)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 2001.1.1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 (연금 소득공제신청용)
출자(투자)확인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근로자로서 당해 연도에 공제를 받는 자가 신청서 작성
※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관리자에서 확인서 발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신용카드공제신청서, 현금영수증사용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영수증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
※ 신용카드사,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학원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가격입증서류, 등기부등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택자금공제대상근로자, 장기저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근로자
※ 지방자치단체장,금융기관 및 등기소에서 발급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가입하여 분기별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
※ 펀드 판매회사에서 관련서류 발급
※ 추가 제출 증빙 서류 주민등록표상 부양능력이 있는 동거가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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