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연말정산 과다공제, 큰 코 다친다.

천국생활 2011. 12. 23. 08:08

연말정산 과다공제, 큰 코 다친다.
허위영수증 등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을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3만2000명에게 149억 원을 추가 징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과다공제 주요 유형
-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이외에도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했더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헷갈리는 것 중 하나다. 부모의 연간소득과 관계없이 부양 근로자는 부모를 위해 낸 의료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5일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자율이어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에 빠진 경우가 많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의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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