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큰 코 다친다.
허위영수증 등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을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3만2000명에게 149억 원을 추가 징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과다공제 주요 유형
-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이외에도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했더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헷갈리는 것 중 하나다. 부모의 연간소득과 관계없이 부양 근로자는 부모를 위해 낸 의료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5일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자율이어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에 빠진 경우가 많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의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족에게 양도와 증여 (0) | 2011.12.28 |
---|---|
세금 지원 기업체들 (0) | 2011.12.28 |
증여세 줄이는 창업자금 자녀에게 주는 방법 (0) | 2011.12.22 |
성실신고제 (0) | 2011.12.21 |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0) | 201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