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창업시 절세방법

천국생활 2011. 3. 16. 08:13

창업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절세를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개시일로부터 늦어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2.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 업종(업태와 종목) 선택에 따라 기준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업종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절대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명의를 빌려주면 대여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만약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개업 전에 비품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신규사업자들은 사업 준비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업 준비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는 없다.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추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라!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꼭 되어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등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