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받더라도
과다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일정 세금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
만일 계산된 소득세가 최저한세보다 작다면
최저한세와의 차이만큼 공제, 감면을 받지 못하고
최저한세 만큼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이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한세와 상관없이
전액 공제•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단,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차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는 모든 세액공제•감면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주로 발생하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감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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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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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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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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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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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새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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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최저한세 계산방법
최저한세는 다음의 두 금액 중에
큰 금액(MAX)을 최저한세 결정세액으로 합니다.
① 감면 받았을 때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② 감면 받지 않았을 때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X 35%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은 45%)
즉, 감면 받았을 때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세액(①)이 0원이라 하더라도,
감면 받지 않았을 때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②)가 100만원이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못한
세액공제•감면은 다음의 기간동안 이월 공제 됩니다.
다음 과세기간에도 최저한세에 걸리면
마찬가지로 공제받지 못하고 다시 이월됩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 : 5년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0년
(단,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5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렸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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