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16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

천국생활 2015. 12. 8. 16:26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1천만원까지 무조건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중에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추려봤다.

 

◇ 업무용 차량 1천만원까지 전액 공제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인정기준이 마련됐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을 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법인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1천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입증된 비율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령 전용 보험 가입 후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법인이 운행기록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을 50%로 입증했다면 2,500만원의 절반인 1,250만원이 비용인정 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1천만원만 인정된다.

특히 고가차량을 활용해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모든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우선 시행하며,

 ‘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청년 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 세액공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지원금액과 공제한도가 확정됐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대기업은 1인당 200만원,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연봉 7천만원 이하 대표도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은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 대표자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대상이 확대됐다.

◇ 법인 농수산물 매입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법인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소폭 늘어났다.

현재 법인은 농수산물을 매입할 때 공급가액의 30%만 매입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 한 해 동안은 공급가액의 35%까지 공제된다.

 

사점
세법이 매년 바뀌는 탓에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 사업자든 근로자든 경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에 달라지는 세법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