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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별 문제없다---조순형

천국생활 2009. 7. 24. 13:55
◇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효력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 재투표 사건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법률 해석에 있어서 꼼꼼하기로 소문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효력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 재투표 사건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의원은 2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회사무처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나도 대체로 동의한다”며 “국회사무처는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의사 진행에 책임을 지고 있고 또 국회법 해석, 운영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사무처는 전원 국회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중립적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한다”며 “이제까지 우리 국회 헌정사를 보면 국회사무처의 견해, 유권해석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되어 왔다.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나도 좀 살펴봤지만 일단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어떻든 1차 투표를 실시했다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을 하고 다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어떻든 그 날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 종결은 선언했지만 가결이든 부결이든 선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결, 부결 등 의결이 되지 않은 투표 불성립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재실시를 한 것이고 또 과거의 전례도 그렇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일단 부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결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가결도 안 된 상태였고… 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안에 다시 논할 수 없다, 다시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선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국회사무처도 별 견해를 제시를 못했더라”며 “이건 워낙 사안이 혼란하고, 사실 정말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또 어느 정도였는지, 진위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로서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나 그 내부 문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 헌법상의 기본 원칙”이라며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모든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사실 헌정사에도 보면 헌법재판소라든가 법원이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방식까지도 포함해서 관여한 적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회 내 최다선(7선)으로 ´미스터 쓴소리´로 통한다. 지난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의 절차상 위헌 문제를 제기해 지명 철회를 끌어내는 등 법률 해석에서 ‘족집게’라는 평을 듣고 있다.[데일리안 = 김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