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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외벽누수의 수리책은?

천국생활 2020. 6. 2. 13:23

입주하신 아파트의 누수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안으로 보아서는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외벽균열, 천정균열, 외벽의 하자 등으로 공용부분으로 인한 경우라면 관리사무소 또는 시행사등 사업주체에서 보수책임을 지는 것이 맞으나, 세내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누수로 인한 피해사진, 누수전문업체의 진단과 보수공사견적서, 기타 누수피해자료 등을 준비하셔서 진단결과를 근거로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용부분으로 인한 경우라면 상기자료를 동봉하여 관리사무소 또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 보수하시고 하자보수비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지출증빙서류와 상기자료를 동봉하여 관리사무소 또는 사업주체에 보내시면 됩니다.

 

원만한 해결이 힘든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 보다는 하자보수비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법원의 빠른 판결을 얻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변호사의 소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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