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85년이전 취득가액 환산액

천국생활 2016. 6. 25. 21:48

양도세 계산 중 환산취득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가격 2억

취득년도 83년 11월

개별공시지가

90년 6,000원

2013년 62,000원


토지등급 - 80년 43

                84년 95

                91년 10

 

답변

  • 질문자의 경우는 83년도에 취득한 토지이면, 환산하여 취득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에서 취득시의 환산토지가격의 계산은

    1990년도의 공시가격 x 1985년 1월 1일 취득가격으로 직전의 토지등급의 가액 /

  •                         (1990년 8월 30일의 토지등급 가액 + 직전년도의 토지등급 가액 /2) = 취득당시의 토지의 환산가액이 됨


    90년도의 토지의 공시지가 6,000원 x 85년이전 에 취득한 토지는 85년 1월1일에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으로 84년도의 토지등급 95등급의 가액470 / 90년도 8월 30일의 토지등급이 없으므로 84년도의 95등급의 가액 470 = 취득시의 환산취득가는 6,000원이 되는 것으로,


    질문에 따르는 환산취득가격은

    양도금액 200,000,000원 x 취득 당시의 환산 취득가액 6,000원 / 양도당시공시가격 62,000원

    = 환산취득가격 19.354,838로 천원이하 반올림하면, 19,355천원이 환산 취득가격이 됨


    필요경비의 계산은 6,000원 x 면적 x 3% =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 답변

    8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8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85.1.1 이후부터 90.8.30까지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당 6,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