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 중 환산취득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가격 2억
취득년도 83년 11월
개별공시지가
90년 6,000원
2013년 62,000원
토지등급 - 80년 43
84년 95
91년 10
원 글 위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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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한 사람2015년 7월 23일 이후 추천 목록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83년도에 취득한 토지이면, 환산하여 취득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에서 취득시의 환산토지가격의 계산은
1990년도의 공시가격 x 1985년 1월 1일 취득가격으로 직전의 토지등급의 가액 /
-
(1990년 8월 30일의 토지등급 가액 + 직전년도의 토지등급 가액 /2) = 취득당시의 토지의 환산가액이 됨
90년도의 토지의 공시지가 6,000원 x 85년이전 에 취득한 토지는 85년 1월1일에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으로 84년도의 토지등급 95등급의 가액470 / 90년도 8월 30일의 토지등급이 없으므로 84년도의 95등급의 가액 470 = 취득시의 환산취득가는 6,000원이 되는 것으로,
질문에 따르는 환산취득가격은
양도금액 200,000,000원 x 취득 당시의 환산 취득가액 6,000원 / 양도당시공시가격 62,000원
= 환산취득가격 19.354,838로 천원이하 반올림하면, 19,355천원이 환산 취득가격이 됨
필요경비의 계산은 6,000원 x 면적 x 3% =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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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추천한 사람2015년 7월 23일 이후 추천 목록입니다.8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8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85.1.1 이후부터 90.8.30까지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당 6,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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